불량 계란·분말 판매, 양계농협 직원들 구속
불량 계란·분말 판매, 양계농협 직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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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계농협은, 사건 불거지자 평택공장 잠정 폐쇄
▲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상 전란액에 폐전란액을 섞어 계란분말 등을 만들어 판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현직 직원들을 구속했다. ⓒ한국양계농협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상 전란액(계란 흰자·노른자)에 폐전란액을 섞어 계란분말 등을 만들어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평택 계란가공공장장 나모(38)씨 등 공장 직원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35)씨 등 공장 직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 8명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계란 껍데기 안쪽에서 추출한 흰액(폐기 대상)과 불량계란(깨지거나 변이 묻은 계란)의 전란액을 정상 전란액과 섞어 계란분말 제품 등 97t(시가 2억원 상당)을 제조해 제과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 판매처에서 반품한 전란액 55t(1억1000여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위조해 업체에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계란껍데기, 깨진 계란 등은 가공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나씨 등 7명은 경찰 조사에서 “농협 조합원에게 구입하는 계란의 단가가 시중보다 비싸고 계란껍데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가 심했다”며 “오 전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 폐전란액 등을 섞어 제품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씨는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범 여부와 불량 계란제품 유통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양계농협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평택공장을 잠정 폐쇄했다. 2006년부터 조합장을 맡은 오씨는 16일 사직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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