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억대 뇌물' 최민호, 더이상 판사 아니다
'사채왕 억대 뇌물' 최민호, 더이상 판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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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수준 징계, 정직 1년 선고받아
▲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민호 판사의 사직서가 25일 대법원에 의해 수리되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법원은 25일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다.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는 지난 2009년 2월~2011년 12월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수감)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장은 최 판사의 비위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징계위를 열었고 최 판사에게 ‘정직 1년’이라는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최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인사발령을 하게 됐다”며 “현재 기소된 상태로 곧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계속 현직 법관으로 남아 있으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법관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최민호 전 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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