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7년 소송 끝에 복직 무산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7년 소송 끝에 복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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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원고승소 판결 뒤집고 “부당해고 아니다“…파기 환송
▲ 26일 대법원이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위 ‘위장 도급’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시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2006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한국고속철도 KTX의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1·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고된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다”면서 이들 여승무원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해 실질적으로 코레일이 관리·감독했다는 소위 ‘위장 도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승무원들은 원래 2004년 3월 코레일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해 철도유통 소속이 됐다.

하지만 이후 철도유통이 KTX관광레저로 고용 계약을 넘기려 하자 갈등이 발생했다.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코레일의 요구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이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 사실상 해고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코레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승무원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승리를 따냈다. 1심은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일 뿐, 코레일이 오씨 등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수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 조건을 정했다”며 “오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 사건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오씨 등은 여전히 코레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서는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이고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왓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단 근거를 뒤집으면서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파기환송돼 이들의 보상은 요원하게 됐다.

한편 대법원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KTX 부당해고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를 벌이다 2006년 해고된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118명은 2009년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2012년 2심에서 패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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