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통죄 폐지, 헌재 판단 존중”
여야 “간통죄 폐지, 헌재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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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 반영, 보완할 부분 세심히 살필 것”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62년 만에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한 기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오랫동안 치열한 사회적 논쟁 사안이었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돼 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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