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기되면 재평가 거쳐 내달 14일 재공시

경기 수원시는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과 비교해 3.23% 상승했다고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의 결정공시에 따르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 수원시는 3.23%, 전국은 4.14%, 경기도 2.80%, 광역시(인천제외) 5.3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은 팔달구 팔달로3가 29-6번지로, 제곱미터(㎡) 당 1025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장안구 상광교동 산10번지로, 제곱미터(㎡) 당 48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이것은 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위원회의 심의 뒤 내달 14일 다시 공시된다.[시사포서크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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