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계약금 증액에도 ‘모르쇠’…하도급법 위반 혐의

동남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 대금은 올려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동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농어촌공사가 2013년 물가 인상을 이유로 계약금을 2억9850만6000원을 증액해줬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늘려주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인 동남종합건설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발주한 해당 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동남종합건설은 신진종합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2013년 8월 물가 인상을 이유로 계약금을 3억원 가까이 증액해줬지만, 동남종합건설은 신진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을 늘려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 같은 비율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늘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동남종합건설의 행위를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동남종합건설이 더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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