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명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 거쳐 임명

대통령 측근과 친익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광수·이석수·임수빈 변호사가 3일 추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을 처리했다.
이광수 후보자 추천안은 재적 238명에 가결 204표, 부결 26표, 기권 8표로 처리됐으며 이석수 후보자 추천안은 재적 238명에 가결 216표, 부결 17표, 기권 5표, 임수빈 후보자 추천안은 재적 238명에 가결 208표 부결 24표, 기권 6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 지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이경숙 상임위원 선출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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