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위 예방 및 공직사회 청렴성 확보 전기 마련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국회는 대통령 측근과 친익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광수·이석수·임수빈 변호사가 3일 추천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 지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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