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와 관련,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법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이 법의 근본목적이 반드시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도부와 당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30개 중 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4월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3일) 일부 법안의 처리가 부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영유아보호법도 부결돼 원내대표로서 통과를 기대하던 학부모들에게 실망시켜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국무위원과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7건의 인사청문회가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끝나 모든 국무위원들이 임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러번 요구했지만 야당의 변화 움직임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청문회 이후 표결을 위해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