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부결’, 정치권 역풍 맞나
어린이집 CCTV ‘부결’, 정치권 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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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국회서 재추진 한 목소리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투표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어린이집 CCTV 법안이 3일 국회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수(86표)에서 3표 모자라 부결됐다.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여야 모두 떠들썩했던 반응과 이같은 결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여론에 밀려 통과된 반면 학부모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분개하며 반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여야는 일제히 공식 사과하고,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與 지도부 향한 ‘전략 부재’ 비판

▲ 새누리당이 추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해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인천 송도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상대로 무참히한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비난하며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제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CCTV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을 영구히 설치운영 불가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투표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법안 부결에 대해 “당정이 약속한 정책도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가”라며 표 단속 미비 등 지도부 전략 부재도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법의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제가 의원들께 일부 확인해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당의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았다”며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거르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김영란법에서 그랬듯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이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위원, 안심보육특위 위원들도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4일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공개된 이후 모든 국민은 분개했고, 새누리당은 CCTV 설치 의무화와 상처 받은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물리적 안전장치이고 이번 아동학대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2005년 대구 어린이집 폭행사건, 2010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때마다 국민들은 CCTV 설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인권 침해 논란과 이익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간사로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개탄했다.

이에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5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일부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野 “CCTV 인권침해 우려 보완해 재추진”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부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당초 새정치연합은 CCTV 설치 의무화를 감시와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새정치민주연합도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안심보육 입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당으로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 안심보육입법은 법률상의 미비점을 다시 신속하게 보완해서 4월 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CCTV 의무화에 반대하는 많은 여야의원들의 의견이 확인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보안해서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시 살려서 이번 4월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안을 마련해 정리를 해서 반드시 4월에는 안심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방지와 아이들에 대한 안심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해 꼭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CCTV는 감시가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보여주는 장치”라면서 “아이들에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CCTV는 아이들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도구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CCTV가 아동학대 안심보육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CCTV설치와 더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교사와 대체보육교사를 의무화 ▲보육교사나 상담요원을 육아지원센터에 배치해 지원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정 ▲신체나 도구 무엇으로도 아이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 강화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 금지법 마련 등 근본적 대책이 담긴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재차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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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2015-03-05 17:45:22
CCTV설치가 부담스럽다면-
유아어린이의 손목에 전자시스템을 설치해서 부모와 교감이 오고갈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데바라진 유아교사에게는 평생 직장을 얻지 못하는 법안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사후 보상책을 강구해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