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도급단가 후려친 제조업체 적발
공정위, 하청업체에 도급단가 후려친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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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바텍, 3개 업체 하도급단가 일방적으로 5%깎아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내린 부품 제조업체 KH바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내린 휴대전화 케이스 등 부품 제조업체 KH바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KH바텍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비용 절감 목적으로 단가를 약 5%씩  인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KH바텍은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단가는 5%,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은 5.25%,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은 5% 씩 각각 인하했다. 이에 따라 3개 수급사업자는 총 1억1042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덜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KH바텍이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수급 사업자들이 받지 못했던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거래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사항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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