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72곳과 계약 체결하면서 3억여원 가맹금 미예치…보험계약도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피해보상 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문구업체 ‘알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 희망자에게서 가맹금만 받고 매장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맡기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파는 지난 2011년 10월 9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72개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1170만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등)에 예치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알파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주요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그동안 알파가 예치계좌를 잘 운영했고 과거 3년간 위법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은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금 미예치 행위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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