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 발의…“감사활동 치중”
김성태,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 발의…“감사활동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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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법안 법사위서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 비일비재”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접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접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김영란법’이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1년 반 동안 논의된 끝에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불과 1개월 여 만에 대폭 수정된 채 통과되면서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내에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및 각종 입법지원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법사위는 법무부·검찰·법제처 등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법 규정상 법률안에 관한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체계 및 자구심사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국회 내에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및 각종의 입법지원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법사위의 업무의 과다를 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법사위가 법무부·검찰·법제처 등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활동에 치중토록 해 상임위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을 기하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통과법안이 법사위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는 마지막 법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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