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2700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억7000만 원짜리를 사고 아파트를 2억 원에 신고해 이같이 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억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2억 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아파트가 2004년 3월에는 최고 7억3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다. 통상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인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 2억 원에 따라 1160만 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봤다.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 원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3886만 원으로 2726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본 것. 7억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등록세율은 4234만 원으로 3074만 원의 절세효과를 봤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판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