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가 김기식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투기목적이 아니지만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임종룡 후보가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당시 임 후보가 배우자 소유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당시 임 후보가 주택청약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 주택으로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붐으로 위장전입이 횡횡했던 곳이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이 주소이전에 대해 임 후보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옮겼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임 후보는 애초 배우자의 주택소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고 실제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 이전을 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임 후보의 경우 주소이전한 곳이 개발호재로 땅값이 뛰면 막대한 금전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임 후보는 주소지 이전은 인저했지만 투지 목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후보는 “당시 사무관으로 재직할 때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기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지만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고 다시 주민등록 주소를 반포동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후보는 “주소이전으로 인해 투기 목적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본 일도 없었으나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이전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