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회생절차 1년 만에 조기 종결
동양시멘트, 회생절차 1년 만에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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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채무 변제 차질 없고, 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
▲ 동양시멘트가 회생계획 인가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했다.

동양시멘트가 회생계획 인가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시멘트㈜에 대해 희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동양시멘트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후 영업수익금과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으로 같은 해 말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1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1008억원을 조기 변제했다”며 “그 이후로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생절차 종결 후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대주주이면서 현재 회생절차 진행중인 ㈜동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천한 이사 1인을 선임했다”면서 “채권자협의회가 상근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가정용·사무용·주방용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동양시멘트가 지난 2013년 10월 1일 주력사업인 시멘트 사업 부진과 해외유전사업 실패 등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패스트 트랙’방식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동양시멘트와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동양의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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