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홍용표 후보자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0년 11월 15일 매수한 분당구 정자동 110 한솔마을 아파트(84㎡)의 신고금액은 5,700만원으로 현재의 실거래가격인 5억원대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은 “이 아파트의 재산가 기준인 기준시가도 2004년 기준(행자부가 제출한 자료 중 2000년에 가장 근접한 년도)으로 2억 9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낮은 금액으로 신고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11년 12월26일 매도하였으며 매도가격은 5억 7백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0년 당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2004년 기준시가로 대체)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했을 때 1,682만원정도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만일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5,7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33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며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제 후보자에게 쏠리는 각종 부동산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라며 “이미 홍용표 후보는 미성년시기인 11세 때 단독 세대주로 등록한 바 있고, 대학원시절 강남 고급 아파트의 전세금과 1억원이 넘는 금호동 아파트 분양대금을 조달한 것에 대하여 부모로 부터의 증여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어 각종 부동산 의혹으로 청문회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