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남동생과 함께 시신 유기

피해자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6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3년 12월 남동생과 당시 65세였던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남동생과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는 A씨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 1년 뒤 몇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11차례에 걸쳐 모두 7억9350만원을 받아 챙겼고, 1년 뒤 A씨가 서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서씨는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1심에서 서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서씨의 사기 금액이 더 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씨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은 “서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A씨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남동생은 1심과 2심에서 사체유기와 살인반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았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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