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명 웹툰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8일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명 만화가 정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3년 10월 20대 여성 문하생 A씨가 “갈매기살이 어디냐”고 묻자 손가락으로 A씨의 가슴을 찌르며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하고, 2014년 2월에는 “왜 쓸모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냐”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정씨는 평소에 A씨에게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거나“나는 ‘새디스트’다. 그래서 가학적인 것이 좋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씨는 A씨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목과 어깨를 만졌고,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50m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골반을 수시로 때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성년 여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하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다”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rjq다”고 말하며 형을 낮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