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열연공장 중단에 1천억대 손배소송 피소
동부제철, 열연공장 중단에 1천억대 손배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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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공장에 산소·질소 공급하던 업체와 합의 실패
▲ 지난해 말 열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동부제철이 에어리퀴드코리아로부터 1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당했다. ⓒ동부제철

지난해 말 열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동부제철이 에어리퀴드코리아로부터 1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당했다.

9일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7.88%에 해당하며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CC)다. 에어리퀴드코리아는 동부제철의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다.

동부제철은 지난해 말 단전조치의 위기까지 겪은 끝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채권단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동부제철의 사업을 냉연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열연사업을 접을 것을 요구했고, 동부제철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열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채권단은 동부제철이 열연강판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해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며 사업 중단 방침을 내렸다.

동부제철 측은 이에 대해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청구금액은 중재기관에서 중재비용 산출을 위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신청인이 확정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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