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치 관행처럼 행해져왔던 공공기관의 갑질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일반기업과의 계약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성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9일 <조선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초 각 공공기관에 ‘계약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 위원회에 공공기관 위원 외에 민간 회계사와 감사 업무 근무자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기재부와 감사원 등은 일부 공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반 기업 등에게 부담을 주는 ‘갑질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총 212억원의 설계용역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LH는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 착공 후 140일 또는 주택분양 60일 후에 지급했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용역 대가를 공사 발주 후 5개월 후에야 지급한 정황도 잡아냈다.
한편,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이 총 6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했다”며 “계약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를 포함한 모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제도 개선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정부가 주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