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사장 인선 문제로 안팎으로 시끄러운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6.8% 증가하고 매출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장 교체설이 타당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4711억원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9.7% 증가한 16조78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330억원으로 86.4%나 감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업외수지 악화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매출액 목표로 14조500억원을 제시하고 수주 목표로는 130억달러 수준을 잡았다. 주당 150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했다.
이로써 차기 사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교체 움직임은 더욱 타당성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수주 목표를 조선3사 중 유일하게 초과달성하고 고재호 현 사장이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온 점 등 때문에 고 사장의 연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였다.
지난해 업황 악화로 현대중공업이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중공업은 전년보다 80%나 감소한 18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을 감안해보면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 증가세는 더욱 돋보인다.
한편 실적을 발표하기에 앞선 오전 11시경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사장 인선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GDR(글로벌 주식 예탁 증서)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주주총회 3주 전까지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이사회에서 사장 인선 안건이 통과돼야 이달 내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지자 대우조선해양 측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원래 상법상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2주 전까지만 이사회에서 안건을 결정하면 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GDR 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섰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GDR 협약에 가입해 원래는 주총 3주 전에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검토해 본 결과 상법상 규정에 따라 2주 전 이사회 개최로 진행해도 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규정이 무리없이 적용된다면, 1주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벌게 된 대우조선해양으로써는 오는 29일 고재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으로 예정된 27일의 주주총회에서 차기 사장 선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기존에 우려됐던 사장 공백 사태는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외부인사 CEO 영입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노조 측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선임 촉구·정치권 개입 금지·낙하산 인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사장 선임 이사회가 연기되면서 1분기를 통째로 날려 먹었다”며 사장 인선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라거나 조선업계에 몸담았더라도 대우조선을 떠났던 사람이 온다면 명백히 외부인사로 규정하고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