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세림이법’ 무용지물?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살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어린이집 25인승 통학버스로 4살 남자아이를 쳐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통학버스 운전기사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19명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가운데 이모(4)군이 차량 앞에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이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이들을 내려준 뒤 이모군이 차량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버스 운전석이 높아 아이가 버스 앞에 있는 것을 몰랐다. 사고를 낸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차에 치인 이군은 행인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7분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뺑소니 여부와 함께 어린이집의 원장과 통학버스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9일 시행된 세림이법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비극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림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하고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1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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