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어린이집 앞에서 차에 치여 숨져

‘세림이법’ 시행 두 달도 안 돼 사고가 일어났다.
3월 10일 오전 10시 경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살 이모 군이 어린이집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날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아이가 차에 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 충격을 주었다. 아이는 길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세림이법은 1월 29일 개정 시행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통학버스를 안전규정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세림이법’의 규정을 지킨 버스에서 일어났다. 운전기사 역시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다.
최근 어린이를 향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번 일도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보육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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