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 '오토바이 구입 강제' 과징금 3억원
대림자동차, '오토바이 구입 강제' 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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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들은 '물량 밀어내기'에 시달리며 수백만원의 이자 부담
▲ ⓒ공정거래위원회

대림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오토바이 구입을 강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토바이 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공업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가 부진한 대리점들이 오토바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

대리점들은 이러한 '물량 밀어내기'로 인해 판매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들이 외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2~3개월 내에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연 11%의 이자를 부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151개 대리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판매부진에 의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대림자동차는 지역별 사업소 담당자를 통해 대리점이 일정 수량을 구입하게 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품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이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된다.”피해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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