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대림자동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강제 구매하도록 한 대림자동차가 금융위의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매체 파이낸셜뉴스는 대림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림자동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7년간 회사 이득을 위해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강제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제품‧부품 공급 중단을 거론했다고 파이낸셜뉴스는 밝혔다.
대림자동차에 오토바이를 구입한 대리점들은 최장 80일 내에 판매대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행하지 못하면 연 11%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대리점은 월평균 53대 판매에 불과하지만, 대림자동차는 해당 대리점에 월평균 57대를 강매했고, 해당 대리점은 월평균 4대의 재고를 떠안게 되면서 약 연 8763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림자동차는 즉각 반발하며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대림자동차의 내부문서들에 의하면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밀어내기’ 판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대림자동차의 내부문서에 ‘밀어내기’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기도 한 점 등으로 미뤄 대리점 의사에 반한 강매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림자동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다시 상고할 계획이다”며, “대리점에 판촉이나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면서 물량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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