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G전자 조성진 사장이 오는 13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11일 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 관할권위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을 심리받는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이번 관할권위반신청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LG전자 측이 핵심기지가 있는 창원을 관할 법원 장소로 재지정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조 사장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재판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당초 ‘세탁기 파손’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조 사장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김앤장 소속의 김유진, 배현태, 이석희,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세탁기 분쟁’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기간 중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등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 측의 주장에 따라 LG전자 측에서는 4대의 가격을 변상했고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CCTV를 추가로 확인한 삼성전자 측이 조 사장의 충격 영상을 확인했다며 고소해 갈등이 확산됐다.
이후 검찰은 조 사장에게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결국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해 1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시회 CES 2015에 참석 예정이던 조 사장은 하는 수 없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가전 회사의 대표들이 고작 재물손괴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여론을 감안해 기소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제안으로 삼성과 LG 측은 유감 표명 수위와 방법을 놓고 한 차례 협의했지만 결국 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