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LPG)개조,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해 배출가스 저감을 지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며, 주요 장치와 부품이 정상가동 되는 자동차 등으로 총 2천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엔진개조의 경우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불합격)한 자동차로 2005년 12월 말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 다목적 승용차가 해당된다.
조기폐차의 경우 2000년 말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 수량이 적을 경우 하반기에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경우 대당 160~1005만원, LPG엔진개조 차량은 대당 389~400만원이다.
조기폐차의 경우 2000.12.31 이전 제작 차량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2001.1.1.부터 2002.6.30 이전 제작 차량은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6천cc 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6천cc 초과 77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자동차 종합검사 시 정밀검사(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신청을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 후 저감장치 및 LPG엔진 제작사를 통해 부착 및 교체가 가능하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