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제재, 예고된 처벌이었다?
중고폰 선보상제 제재, 예고된 처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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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잔존가치·특정요금제 연계·반납조건 불분명해”
▲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 34억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중고폰 선보상제가 적절한 잔존가치, 특정요금제 연계, 반납조건 불분명해 단통법 위반이라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 34억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중고폰 선보상제가 적절한 잔존가치, 특정요금제 연계, 반납조건 불분명해 단통법 위반이라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최성준 위원장을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관련된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신정조치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한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사실상 이통 3사가 법정보조금 초과지급, 특정 요금제 가입 등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일단 쓰고 나중에 반납하세요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곧 SK텔레콤과 KT도 이어 출시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신규약정을 할 때 18개월 후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반납될 스마트폰의 중고가격만큼 먼저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는 자동차업계의 중고차 선보상제도를 본 뜬 상품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입장에서 지원금이 줄어들어 고객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높아졌던 때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지원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 제도가 시행 3개월만에 SK텔레콤부터 중단을 선언했다.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어 KT도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LG유플러스는 좀더 유지했지만 이날 방통위의 제재로 중단될 예정이다.

반납할 때 작동만 되면 되는 거 아냐?

단말기 선보상제를 가입하면 일단 단말기 살 필요가 없어 비용부담이 적다. 그러나 이는 18개월 후 반납이라는 조건 때문에 18개월 후 반드시 폰이 멀쩡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아니면 수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18개월 후 중고폰 가격을 미리 적용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상태여야 할인가격을 다 보장해주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예를들어 반납할 때 단말기 액정이 멀쩡하고 작동만 잘되면 되는지, 단말기 외형에 스크래치가 몇개 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스크래치가 나면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8개월 후 고객이 단말기를 반납할 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는 방통위의 판단이다.

또한 방통위는 특정요금제 강제를 문제 삼았다. 중고폰 선보상제를 가입할 때 폰분실파손 보험을 의무적으로 3개월 가입을 이통사가 강제했는데 이부분이 요금제 가입유형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것.

SK텔레콤 “수용한다”, LG유플러스 “아쉽다”

이런 방통위의 결정에 각 이통사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SK텔레콤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따로 할 얘기는 없고 수용한다”라며, “이미 가입된 고객에 대해서는 반납할 때 다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LG유플러스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이 아쉽고 아직 다른 사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라며, “오늘 방통위 결정이 났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협, “랜탈폰 제대로 명시하고 시행했으면…”

원래 중고폰 선보상제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랜탈폰’에서 나왔다. 통신협 관계자는 랜탈폰에 대해 제대로 배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구 통신협 상임이사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최신폰의 가격 부담경감을 위해 소유가치와 사용가치를 구분한 우리가 만든 랜탈폰제를 이상하게 카피해 바꾼것이 중고폰 선보상제로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으로 먼저 시작했다”라며, “LG유플러스는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버리고 반납조건을 A, B, C급으로 불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상임이사는 중고폰 선보상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 상임이사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문제는 있지만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좋은 측면이 있다”라며, “이통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이기심만 좀 버리고 수정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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