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퇴직금 규정 변경, '회장만 50% 더 받아'
대한항공 퇴직금 규정 변경, '회장만 50%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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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회장에 한해서만 퇴직금 '1년에 6개월분' 규정 신설
▲ 사진 / 홍금표 기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회사의 퇴직금 규정 변경에 따라 퇴직금 50%를 더 받게 된다.

이는 대한항공이 고위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함에 따른 결과로, 기존 규정대로라면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지만 변경 규정을 적용하면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의 퇴직금을 받는다.

1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부사장 이상에 대해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던 것을 성과에 따라 1년에 3∼5개월로 차등화했다.

그러나 회장에 한해서만 1년에 6개월분이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회장의 연간 보수는 약 32억원이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15억9540만원의 급여를 받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조회장은 1년당 퇴직금으로 16억원을 받게 된다.

1980년부터 임원으로 35년간 재직한 그의 퇴직금은 현 시점에서 560억원가량에 이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재직 기간이 늘어나고 보수가 인상되면 퇴직금은 이 금액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퇴직금 규정 변경에 대해 “임원의 직위와 재임기간 성과에 따라 차등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등의 안건을 27일 주주총회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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