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있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 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일 전교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4월 24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연가투쟁 등 불법투쟁 선언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불법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합법으로 본다”면서 “학교장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연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 측은 “공무원 연금 문제는 공무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복지가 후퇴되는 문제이고, 국민들이 벼랑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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