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조합, 회사채에 투자해 727억원 손실 보기도

농협중앙회가 산하 회원조합의 부실여신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대출 한도초과와 부실여신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고객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최근 경영유의명령 11건과 개선명령 9건을 통보했다.
적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1081개 농협회원조합이 1만4000여건, 2조1011억원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했다가 뒤늦게 545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또 118개 조합은 거액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 여신 967억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99억원을 적게 쌓았다.
이외에도 회원조합 2곳은 2520억원을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727억원(28.8%)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져 투자리스크 관리 부분에서의 허점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한 개선 노력을 꾸준히 점검해 미흡할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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