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관리 문제이므로 위탁 수하물 파손될 경우 책임져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위탁 수하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던 제주항공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항공 탑승객은 캐리어, 골프채 등 위탁 수하물이 파손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 위탁 수화물이 파손될 경우에도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았었다.
수하물 관련 불만은 위약금, 운송지연과 함께 대표적인 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로 지적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관리에 놓이게 되므로 제주항공의 면책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처리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긁힘 등을 제외하고 이용객들의 수하물 파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 손해 배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항에서 수령 후 바로 항공사에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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