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체에 불신감 조성해 제2의 담합 막는 효과”

기업들이 담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감면받은 과징금이 최근 6년간 총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담합 사건 10건 중 8건 꼴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된 셈이다.
리니언시란 여러 기업 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들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리니언시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1조7543억원에 달했다. 최초 부과된 총 과징금 4조553억원의 38.9% 수준이었다.
감면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14억원, 2010년 3746억원, 2011년 6842억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3551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리니언시가 오히려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의 처벌규모를 축소시켜주는 ‘탈출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똑같은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며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을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수정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에 대해) 손댈 만한 게 없다고 본다”며 “(리니언시 제도 덕분에)업계 자체에 불신감을 조성해 제2의 담합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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