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C투자증권이 ODS(외부 판매) 조직에 찍퇴 논란이 일면서 현대차그룹 계열이 맞나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DS에 핵심 노조원의 대부분을 투입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중노위가 판결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부당배치는 아니라는 해석으로 노조는 모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17일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HMC투자증권이 방문판매부서인 ODS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도부 및 핵심조합원 등을 배치한 것에 대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희망퇴직의 미명하에 강압적인 명예퇴직을 강행했고, 같은 해 9월 방문판매법 통과에 대비한다며 ODS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등을 배치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ODS는 외부 판매 조직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을 대비해 일부 증권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HMC투자증권만 시행하고 있다. 사측은 ODS 조직에 성과가 낮은 직원을 배치한다고 했지만 노조 측에 따르면 성과 등급이 높은 직원도 ODS에 배치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른바 ‘직원퇴출프로그램’인 ODS조직의 부당성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으며, 서울지노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고, 이날 중노위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것.
노명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C투자증권지부장은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희망퇴직 당시 언론에서 400명 규모라는 얘기도 떠돌았는데 실제 253명이 희망퇴직을 했다”라며, “명퇴시키려고 한 나머지 인원들을 ODS조직에 투입해 괴롭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2008년 현대자동차그룹의 걸맞는 위상의 증권사를 만든다는 취지하에 설립해 타사의 우수한 직원을 대거 채용하고 16개 점포에서 50개가 넘은 지점을 개설하는 등 7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증권사로 성장했다.
◆김흥제 사장 취임, 희망퇴직 실시 및 차별적 성과급 지급
그러나 지난해 김흥제 사장이 취임한 후 6개월 만에 증권업계에 찾아보기 힘든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식 이하의 차별적 성과연동복지제도를 신설해 저성과자에게는 명절귀성비, 의료비, 학자금지급까지 제한하는 등 상식이하의 경영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명래 HMC투자증권지부장은 “성과별로 S~D까지 등급이 있는데 D등급은 학자금, 귀성비, 의료비 모두 지급이 안된다”라며, “지난해 김흥제 사장 취임 후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지부장은 김 사장과 성과급이 공정한 기준없이 차별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일 많은 지점 직원은 100만 원, 인사팀 직원은 800만 원이 성과급으로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라며, “기존 S등급 직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제대로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해 4월 사무금융노조 HMC투자증권지부가 설립된 이래 회사는 지점장, 센터장 등 중간관리층을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과장은 안되고 대리만 돼? 사측 대화의지 있나?
또한, 19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려하는 등 사실상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결국 ODS조직 배치전환을 통해 노조지도부를 비롯한 핵심조합원을 퇴출시키려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에 이른 것.
노 지부장은 “전체 직원이 730명 정도인데 그중 노조원이 200명 정도된다”라며, “과장급들이 많은데 사측에서는 과장은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리급 이하만 노조원으로 인정하려고해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회사의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66억 원의 수익을 냈는데 배당으로 44억 원이 나갔다”라며, “나머지는 직원 성과급으로 쓰였는데 서버 증설 등 기술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HMC투자증권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판정까지 받은 김흥제 사장은 HMC투자증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더욱이 취임이후 방송과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김흥제 사장은 스스로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며, “김흥제 사장은 HMC투자증권의 경영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흥제 사장은 더 이상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즉각 용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노위는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서 ODS부서로 배치했던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던 부당배치전환 결정을 취소했다.
노 지부장은 “모순되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며, “행정소송 등 방법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싶다”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현대차가 맡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