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편성 매주 1회 모니터링 시행

노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떴다방’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버보안관제’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22일 저가 불법 상품으로 노인을 유인해 효능 없는 제품을 비싸게 파는 이른바 ‘떴다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145명을 ‘실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떴다방의 주요 피해자는 판단력이 약한 노인이 대다수”라며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떴다방’ 판매행위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2인 1조로 편성되는 ‘실버보안관’은 매주 1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노인 대상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신고 및 정보제공, 피해 예방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홍보·계몽, 떴다방 합동 단속 참여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서울시는 실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떴다방 단속 시 대처 요령 등 현장 출동 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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