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직원 ‘직위해제’…감사원, 자체 진상조사
성매매 혐의 직원 ‘직위해제’…감사원, 자체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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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즉시 조치했다”
▲ 감사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감찰과 소속 직원 2명에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사진 / 김지혜 기자

감사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감찰과 소속 직원 2명에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23일 감사원 관계자는 황찬형 감사원장이 직원들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전날 열린 긴급간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와 함께 감찰과 소속 직원 2명에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비위 혐의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수사 진행 상황이나 자체조사 등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직원들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행해 성매매 여부와 동성작 여부, 그리고 접대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며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나 면직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감찰과가 아닌 특별조사국 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렸다. 이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감찰과임을 고려한 조치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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