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하면 부모님 사망할 수 있다며 거짓말

굿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억대 돈을 챙긴 무속인이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람들에게 굿을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챙긴 사기 혐의로 무속인 한모(4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짐집을 운영하며 고객들을 속여 9차례에 걸쳐 총 2억644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삼신할머니에게 빌어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해 봐라. 내 고객 중에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굿을 하고 아이가 생겼다”는 등의 거짓말로 고객들을 속이고 최대 5천만원의 돈을 송금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씨는 “당신 앞에 좋은 운이 있는데 시할머니가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시할머니께 좋은 옷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굿을 하자”라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당신 부모님이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등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다.
하지만 한씨는 이들에게 한 번도 굿판을 열지 않았으며 돈만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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