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빙의됐다 속여 사기행각 벌인 무속인 구속
고인 빙의됐다 속여 사기행각 벌인 무속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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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려면 등기이전 해야한다…" 자신 명의로 건물 받아

14일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돌아가신 어머니로 환생한 것처럼 속여 4층짜리 건물 등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무속인 강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주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해, 우환 등에 대비해 도움을 주겠다며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뒤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1년 1월12일 금광동 소재 한 법당에서 이모(49)씨에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극락왕생하게 해 주겠다"며 굿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6차례에 걸쳐 21억6000만원을 뜯어냈으며, 고인이 된 어머니가 환생한 것처럼 이씨에게 접근해 "함께 살려면 건물을 등기를 이전해야한다"고 속여 7억6000만원 상당의 4층짜리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의 숨진 오빠로 빙의한 것처럼 해 "망자도 산 사람과 똑같으니 용돈과 여비, 귀금속 등이 필요하다"며 900만원 상당의 '금 두꺼비' '순금 악어상'을 가로채는 등 주로 죽은 가족들로 빙의하는 수법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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