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범훈 前 수석 ‘중앙대 특혜 의혹’ 압수수색
검찰, 박범훈 前 수석 ‘중앙대 특혜 의혹’ 압수수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교·분교 간 통합 과정에서 중앙대에 특혜 준 정황 포착
▲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재직 시절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교육부와 중앙대 등을 압수수색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재직 당시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 재단 사무실 등과 박 전 수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회의록, 학교 사업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한편 박 전 수석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2011년 중앙대가 서울캠퍼스(본교)와 안성캠퍼스(분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앙대 본교와 분교 간 통합은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통합이 가능해졌다.

이 때 교육부는 중앙대가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는 것이 아닌 본교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박 전 수석이 중앙대가 추가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횡령을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중앙대 총장 재직 당시 국악연수원을 지으라며 자신의 소유였던 경기도 양평 땅을 모 예술협회에 기부했다. 양평군은 이 땅에 건축비 9억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2009년 연수원은 완공됐고, 기부한 땅과 양평군이 건축비를 지원한 건물의 소유권은 모 예술협회에서 반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로 바뀌었다. 이에 검찰은 양평군이 무상으로 지원한 건축비 등을 박 전 총장이 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후 조만간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