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없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없다”
▲ 28일 청주지법은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28일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15일 운전 중이던 김씨는 9시45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의 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한 박모(45)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치게 되어 전치 3개월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반대 차선에 정차한 승합차 뒤로 박씨가 건너가면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이경민 판사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이를 건너가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판사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