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6社 과징금 철퇴…재승인 ‘발등의 불’
공정위, 홈쇼핑 6社 과징금 철퇴…재승인 ‘발등의 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143억68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6개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각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TV홈쇼핑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쇼핑 업계는 공정위의 제재가 사업 재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공정위는 지난 25일 6개 홈쇼핑(CJO쇼핑‧롯데홈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내달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홈쇼핑 6개사의 불공정행위는 ▲사업자의 서면미교부(6개사 모두)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롯데‧GS‧현대‧홈앤‧NS) ▲판촉비 부당전가(CJO‧롯데‧현대‧홈앤)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 불이익 제공(롯데‧GS) ▲부당 경제 이익 제공 요구(GS) 등이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상품기획부터 방송 제작 및 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 수수료를 수치하는 관행과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월11일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