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김영 회장, 주총 파행 끝에 경영권 지켰다
신일산업 김영 회장, 주총 파행 끝에 경영권 지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만여 주 차이로 가까스로 승리…주총 현장 파행·지연 거듭
▲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일산업이 가까스로 김영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 경영권을 사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일산업

황귀남 씨와의 적대적 M&A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일산업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김영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성공했다.

30일 신일산업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영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치열한 적대적 M&A 다툼에서 회사 측이 우선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영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발행 주식 총수의 35.10%(2436만9799주), 출석의결권의 51.68%의 지지로 가결됐다. 반면 반대는 2211만4470주였고, 무효표는 66만8963주였다. 김영 회장 측이 200만여 주 차이로 겨우 승리를 따낸 셈이다.

이날 신일산업 주총에 참석한 총 주주는 위임장을 포함해 1644명이며 참석 주식수는 전체의 67.04%인 4643만2526주다.

아울러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본점 이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역시 모두 가결됐다. 본점소재지는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천안으로 변경됐고, 이사보수한도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사보수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김영 신일산업 회장은 “적대적 M&A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내려는 주주들의 지지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회사 발전과 가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 회장 측의 승리에는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의 의결권 제한 방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황귀남 씨 측의 보유한 950만9409주 가운데 5%를 초과하는 604만6593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황귀남 씨 측이 요구한 김영 회장 측의 의결권 제한 주식 562만여 주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표차가 200만여 주에 불과했음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 성패를 가른 셈이다. 황귀남 씨는 “내 의결권이 제한당하지 않았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소액주주들의 참여에 감사하다”며 “김영 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2월 노무사 황귀남 씨와 특수관계인 윤대중, 조병돈 씨 등 3인이 김영 회장 등의 특수관계인 지분 9.9%보다 많은 11.27%를 확보하면서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일산업의 경영권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1년여 간 경영권 쟁탈을 시도해 왔다.

황귀남 씨 등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신일산업의 주식을 사들여왔다. 최근 황귀남 씨 측은 김영 회장 측의 지분(14.22%)보다 많은 16.4%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임시 주총에서 회사 경영진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들면서 경영권 교체를 코앞에 뒀으나 법원의 의결권 제한으로 정기 주총에서 판세가 뒤집히게 됐다.

현재 사내이사 3명 중 신일산업 측인 송권영 대표는 직무집행정지 상태이고 다른 한 명은 황귀남 씨 측 인사로 분류되는 류승규 이사다. 김영 회장이 사내이사에 재선임됨에 따라 대표이사직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신일산업의 정기 주총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겨우 마무리됐다.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주총은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을 겪다 3시간 30여분 지연된 오후 1시25분에 재개돼 2시간여 이어졌고, 3시 20분경에야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주주측 공증변호사인 박승진 변호사의 주총 불인정 발언 등이 나오면서 관계자들이 대치,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주주들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수원지방법원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이재철 변호사는 “위임장을 철회했거나 중복으로 위임된 사례가 여러건 발견돼 이를 확인해 의결 정속수와 참여주식수 등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사과했다.[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