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매월 급여 따라 부과·분할납부” 추진
당정 “건보료, 매월 급여 따라 부과·분할납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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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개선 공감…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 협의
▲ 당정은 매년 불만으로 제기됐던 건보료 폭탄과 관련해 건보료를 매월 급여에 따라 부과하도록 부과하고 12회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을 차단하고자 매월 급여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며 내년부터 정산보험료 발생시 매월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직장 건보료 정산제도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전년도 건보료 정산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거나 ‘건보료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번 연도 월별 보험료를 책정한다. 만약 전년도 대비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해 내년도 4월 보험료 부과 때 더 걷거나 돌려준다.

그러나 이 방식은 4월에 내는 건보료가 갑자기 많아져 매년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올해 4월의 경우에 기술적으로 기존 방식에 따른 정산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정산 시기를 올해 6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5월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납부 하도록 하며, 내년부터는 정산보험료 발생시 신청 절차 없이 12회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당정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에 대해서도 4월 국회 중에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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