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공방서 제조된 제품 일부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푸드공방’이 유통기한이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요구르트 드레싱’과 ‘딸기 요거트 드레싱’ 등 2개 드레싱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제품은 ‘요구르트 드레싱’의 경우 유통기한이 올해 7월 12일, 7월 20일, 8월 3일, 9월 3일, 9월 8일, 9월 21일인 제품이며 ‘딸기 요거트 드레싱’은 7월 12일, 8월 11일, 9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시사포커스/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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