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대포폰 유통한 일당 10억원 부당이득 챙겨
명의 도용 대포폰 유통한 일당 10억원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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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정개통해 준 알뜰폰 통신업체 8곳 입건
▲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 8천대를 유통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과 통신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 8천대를 유통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과 통신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심개통채인 육모(49)씨와 대포폰 판매총책인 채모(29)씨 등 주범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인 명의 도용사실을 알면서 영업실적을 위해 직접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판대대리점 직원 차모(46)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씨 등은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매입한 후 그 명의로 유심(USIM)을 개통해 중고폰에 끼워 팔아 약 8000대의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생성·유통시켜 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가입자 확인절차 없이 휴대폰을 부정개통해 준 8개 알뜰폰 통신업체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된 8개 통신업체는 한 사람의 명의로 최대 50대의 대포폰을 개통했으며, 이렇게 개통된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주로 유흥·사채·성매매 등 종사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수십 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알뜰폰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엄격한 본인 인증절차를 마련할 것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이 발급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소 출국사실 공유 등 제도적 보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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