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정개통해 준 알뜰폰 통신업체 8곳 입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 8천대를 유통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과 통신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심개통채인 육모(49)씨와 대포폰 판매총책인 채모(29)씨 등 주범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인 명의 도용사실을 알면서 영업실적을 위해 직접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판대대리점 직원 차모(46)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씨 등은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매입한 후 그 명의로 유심(USIM)을 개통해 중고폰에 끼워 팔아 약 8000대의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생성·유통시켜 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가입자 확인절차 없이 휴대폰을 부정개통해 준 8개 알뜰폰 통신업체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된 8개 통신업체는 한 사람의 명의로 최대 50대의 대포폰을 개통했으며, 이렇게 개통된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주로 유흥·사채·성매매 등 종사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수십 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알뜰폰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엄격한 본인 인증절차를 마련할 것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이 발급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소 출국사실 공유 등 제도적 보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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