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유골함 분실’에 따른 후속 조치 논란에 휘말렸다.
4월 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국 교포 A씨는 시애틀에서 대한항공(KE020편)을 이용해 입국하다 유골함이 든 수화물을 분실했다.
A씨는 고향 선산에 묻히고 싶어한 부친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거주지인 포트랜드에서 현지 항공사로 시애틀로 온 후 다시 인천으로 향하는 긴 여정 중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유골함이 든 수화물이 없어졌고, A씨는 대한항공에 분실신고를 했다.
유골함이 든 수화물은 운송 과정에서 실수로 싣지 못해 시애틀에 있었고, 대한항공측은 분실신고 다음날 A씨에게 ‘유골함을 공동운항사인 D사 편으로 들여온 후 퀵서비스로 발송해 줄 테니 주소를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유골함을 퀵서비스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며 대한항공 직원들이 직접 들고 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한항공측은 규정에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둘째날에는 D사 직원의 실수로 유골함이 실리지 않았고, A씨는 입국 3일째 되던 날에야 유골함을 찾아 수화물 지연에 따른 입관식 취소로 장례 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대한항공에 장례 일정 차질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항공은 수하물 지연 규정에 따라 미화 5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는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규정 운운하며 기계적 대응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대한항공의 후속조치 미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가 수속 과정에서 유골함 존재를 항공사에 알리지 않는 등 과실이 있고 귀국편 좌석 등급 상향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으며, 항공 규정에 따르면 유골함 지연이 A씨가 처음 이용한 현지 항공사의 과실이지만, 대한항공이 고객 편의를 위해서 공동운항사의 협조까지 얻어가며 빠른 반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