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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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14개 품목 절발
▲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4개 품목을 적발했다.ⓒ식약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14개 품목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4개 품목을 적발했다.

14개 품목의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효과’와 ‘다이어트 체중감량 표과’, ‘지방(세포)분해’ 등으로,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표방하는 이 같은 문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식약처는 조사에 따라 적발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최종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나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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