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

사고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음주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처리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4월 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사고처리를 한 A(22)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숨겼던 동승자 C(2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전주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직장 동료 B(27)씨 소유의 수입차를 들이 받았다.
음주운전 중이었던 A씨는 이를 숨기고 보험처리를 하기위해 다른 곳에 있던 B씨를 사고 현장으로 불러 B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거짓 신고했고, 보험사로부터 3천여 만원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시간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B씨가 사고 현장에 없었던 드러났다”며, 이들이 현재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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